고려대학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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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및 발행규정

언어정보 투고 규정

<2010년 2월 18일 수정본>

제1조 논문 투고자 자격
본연구소 학술지의 논문 투고 자격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 논문의 심사
접수된 원고는 본 연구소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논문 작성 방식
1. 논문 투고 시에는 한국 내에서 통용되는 주요 방식(아래아한글--아래아한글2002 이상 권장, MS Word, PDF)중 본인이 선택한 방식 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통과한 후의 최종본은 아래 9항의 규정에 맞추어 아래아한글 (아래아 한글2002 이상 권장)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 분량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지나치게 긴 논문이나 지나치게 짧은 논문의 경우 심사 및 최종 게재여부 결정시에 추가 검토를 거칠 수 있다.
3. 논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목
저자 1 & 저자 2
(소속 1 & 소속 2)
Author in Boldfase. Year. Title in Boldfase. Language Information. Volume. Issue. Pages. Content of the abstract. (Affiliation in Boldfase, in parenthesis)
(빈 줄)
key words: key words list
(빈 줄)
1. 장제목
1.1 소절제목
1.1.1 소소절제목 1) 예문 (들여쓰기 안함)
2. …
참고문헌
소속:
접수: 0000.00.00

4. 각주는 설명주에 한하며, 인용주는 본문에 삽입한다. (예) (○○○, 1997:15-25)
(논문제목 뒤에 별도 각주로 *를 표시하여 하고, *표시된 각주 내용에는 사사의 글(acknowledgements)을 포함시킴. 나머지 각주는 1번부터 시작)
5. 참고문헌은 논문의 끝부분에 실으며,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① 논문의 경우 저자. 연도. “논문제목.” 「학회지명」 호수, 학회명.
(예) ○○○. 1998. “국어 연구.” 「한국어학」 7, 한국어학회. ② 저서의 경우 저자. 연도. 「서명」, 발행지: 출판사. (예) ○○○. 1998. 「국어 연구」, 서울: 도서출판 □□.
③ 단, 로마자로 표기되는 참고문헌의 경우는 도서명을 이탤릭체로. (예) Kim, Y. 1998. Introduction to Korean Linguistics, Seoul: K Press.
④ 저자의 2인 이상일 경우 모든 저자의 이름을 밝혀야 함, 저자와 저자 이름 사이는 가운뎃점으로 구분.
⑤ 참고문헌은 한국어 문헌, 중, 일, 기타 외국문헌 순으로 수록. 한국어 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타 외국문헌은 저자명의 알파벳순으로 배열.
6. 모든 그림과 표에는 이름을 달아야 함. 그림의 이름은 하단에, 표의 이름은 상단에 <그림 1>, <표 1>과 같이 표기.
7.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자 정보 및 필자를 명백히 드러내는 정보는 최종본 제출 전까지는 빈칸으로 남겨둠.
8. 내용의 수정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정쇄를 필자에게 보내지 않음. 최초 투고 시는 물론 특히 최종본 제출 시 교정이 완료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9. 최종본 편집 형식
① 편집 용지: 사용자 정의, 가로 153, 세로 225
② 여백 주기: 위쪽 18, 아래쪽 24,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3, 꼬리말 0
③ 문단 모양: 들여쓰기 10, 줄간격 140, 최소공백 30%
④ 글자 크기: 본문 10pt, 장평 90%, 자간 -3, 한글 휴먼명조, 영문 한양신명조, 한문 한양신명조, 논문제목 14pt, 필자명 11pt, 요약문 9pt, 인용문 10pt, 각주 8pt, 참고문헌 8.5pt
10. 장제목 11pt, 1.1 소절제목 11pt, 1.1.1 소소절제목 10.5pt
예문의 경우엔 본문 크기로 하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 약간 조절할 수 있음.
제4조 사이버 출판

게재된 모든 논문은 언어정보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이버 출판한다.

제5조 논문의 저자 관련 표기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 1저자가 주저자가 되고, 나머지는 공저자가 된다. 다만 교신저자가 제 1저자와 다를 경우 이를 논문 첫 페이지 각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 작성 방식
1. 논문 투고 시에는 한국 내에서 통용되는 주요 방식(아래아한글--아래아한글2002 이상 권장, MS Word, PDF)중 본인이 선택한 방식 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통과한 후의 최종본은 아래 9항의 규정에 맞추어 아래아한글 (아래아한글2002 이상 권장)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 분량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지나치게 긴 논문이나 지나치게 짧은 논문의 경우 심사 및 최종 게재여부 결정시에 추가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제7조 연구 윤리 준수
1. 투고된 논문이 만약 표절 한 논문이거나 중복 투고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저자의 추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2.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의 경우 그와 관련된 내용을 논문에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기타 연구 윤리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연구 윤리 규정')에 따른다.

제8조 학술지의 발행
학술지의 발행은 1년에 2회로 매년 3월 31일, 9월 30일에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