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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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규정

언어정보 투고 논문 심사 규정

<2008년 11월 30일 수정본>

제1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관련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선정하며, 논문 1편 당 3명의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제2조심사는 논제의 타당성, 주제의 적절성, 논문의 독창성, 논리의 정연성, 형식과 체제, 참고문헌의 활용도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심사위위원은 논문 평가서의 평가항목에 따라 자세히 명시하고 이를 등급을 매겨 평가 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심사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적된 수정지시에 따라 수정 후 게재할 수 있다.
2. 심사위원 3명 중 2명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과, 1명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 이하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3의 심사 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3.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 이하의 평을 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정 후 재심을 거치거나, 아니면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4. 특별히 인정할만한 수준의 논문(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자의 초청 논문) 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5. 게재 논문 전체 편수가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게재가로 판정을 받았더라도 심사결과 등급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순서를 결정 하여 ‘게재 보류’를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논문을 결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 ‘논문투고 및 학술지 발행 규정’에 명기된 ‘논문 투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원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그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심사 과정에 연구 윤리가 준수되도록 한다.
1. 학계에 통용되는 연구 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게재를 취소한다.
2. 게재 후에 윤리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 발간되는 학술지에 이에 따른 사실을 공지하고, 관련 저자의 추후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3. 기타 논문의 투고 및 심사, 학술지 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연구 윤리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연구 윤리 규정' 및 ‘논문투고 및 학술지 발행 규정’ 7조)에 의거해 처리한다.